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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0.21 2020고정69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B건물 1층에서 ‘C’라는 상호의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품의 지급기준인 소비자판매가격 5,000원을 초과하는 경품을 진열ㆍ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18.부터 2020. 7. 28.경까지 위 ‘C’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닌텐도 스위치 라이트(최저가 345,990원), 원피스 아오키지 피규어 아츠제로(최저가 97,000원), 원피스 P.O.P 엑설런트 해적(최저가 185,000원), 쿠켄2단 쿼츠램프 전기히터(최저가 230,000원), 닌텐도 스위치(최저가 430,000원) 등을 경품으로 제공하여 놓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게임장을 이용하도록 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내사보고(경품지급기준 위반 상품에 대하여) 단속 및 적발경위서, 적발 관련 현장사진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등록증 사본(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의2호, 제28조 제3호(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