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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9.12 2017가단795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15,430,79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4. 2. 4.부터 2018. 5. 4.까지...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아크릴제조 및 가공업에 종사하는 상인이고, 피고 B은 E라는 상호의, 피고 C은 F라는 상호의 각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3. 11.경부터 2014. 2.경까지 피고 C 또는 G의 요청으로 E에 대금 합계 140,113,490원의 물품을 공급했으나 24,682,700원만 지급받고, 나머지 115,430,790원(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지 못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서증 가지번호 포함)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E라는 상호의 사업주에게 물품을 공급하고도 이 사건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니 피고 B은 명의대여자로서 피고 C은 실사업자로서 원고에게 연대하여 위 물품대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B은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위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로부터 이 사건 물품을 공급받은 사람은 피고 C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명의대여자와 명의차용자의 책임은 이른바 부진정연대의 관계에 있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물품대금에 대하여 2014. 2. 4.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주장하면서 그때부터 발생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위 물품대금 채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청구한 다음날부터 지체책임을 진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사실을 다투고 있는 피고 C에 대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나. 피고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C은 이 사건 물품을 공급받은 사람이 G이므로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