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1.28 2014고정2227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B에서 ‘주식회사 C’를 운영하던 사람인바,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09. 7. 27. 2009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나라푸드코리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위 나라푸드코리아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510,355,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가액 520,298,765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한 후 천안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천안세무서장 작성의 고발서
1.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
1.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조세범처벌법(2009. 1. 30. 법률 제934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