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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2.20 2019노957

출입국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칼로 피해자 C을 협박한 적이 없고, 공소사실 제4항 기재와 같이 주먹으로 피해자들을 때린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심 증인 C, B의 각 증언을 포함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해당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9. 6. 6.경 부엌에 있는 칼로 피해자 C을 겨누며 ‘너 죽을래’라고 말한 사실, 2019. 7. 7. 쇠망치를 피해자 C의 머리를 향해 휘두르고 그 과정에서 넘어진 피해자 C을 주먹으로 때린 다음, 이를 말리던 피해자 B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칼 혹은 쇠망치를 이용하여 저지른 해당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컸던 점을 포함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다. 소결 피고인의 위 주장들은 모두 이유 없다.

2.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