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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8.28 2014고정312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춘천시 B에서 C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2014. 3. 8. 22:45경 위 장소에서 청소년 D(17세, 남)외 3명에게 연령을 확인치 않고 삼겹살과 소주 3병과 맥주 2병 도합 44,000원을 판매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작성의 진술서

1.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이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