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4.08.28 2014고정312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춘천시 B에서 C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2014. 3. 8. 22:45경 위 장소에서 청소년 D(17세, 남)외 3명에게 연령을 확인치 않고 삼겹살과 소주 3병과 맥주 2병 도합 44,000원을 판매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작성의 진술서
1.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이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