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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4.16 2013고정1965

민사집행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1.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505호 법정에서, 채권자인 C가 신청한 위 법원 2012카명5454호 재산명시 사건의 채무자로 출석하여 재산목록을 제출함에 있어 사실은 경기 연천군 D의 토지를 2012. 5. 30.(재산명시명령 송달일 2012. 11. 22.) E에게 처분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 사실을 재산목록 28호(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되기 전 1년 이내에 유상 양도한 부동산)에 기재하지 아니한 채 해당란에 “해당 사항 없음”이라고 기재하고 이를 위 법원에 제출한 후 숨김이나 거짓이 있으면 처벌을 받겠다는 취지의 선서를 함으로써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2011가소68019 동업정산금반환결정, 2012나5026 동업정산금반환 판결, 2012카명5454 재산명시 기일조서, 재산조회 회보서, A의 부동산소유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민사집행법 제68조 제9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