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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4.30 2018노763

주택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주택공급신청접수(영수)증을 양수한 행위는 실질적으로 구 주택법(법률 제12959호, 이하 ‘구 주택법’이라고만 한다) 제39조 제1항 제3호의 입주자저축 증서에 대한 양수행위와 동일한 행위로서 같은 법 제39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행위임에도 위 법 제39조 제1항의 각 호에서 열거한 증서나 지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법리오해 내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구 주택법 제39조 제1항 전단은'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서 또는 지위를 양도ㆍ양수(매매ㆍ증여나 그 밖에 권리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ㆍ저당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이를 알선하거나 양도ㆍ양수 또는 이를 알선할 목적으로 하는 광고 각종 간행물ㆍ유인물ㆍ전화ㆍ인터넷, 그 밖의 매체를 통한 행위를 포함한다

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후단은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라 건설ㆍ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구 주택법 제39조 제1항 전단의 행위 특히 그 대상이 되는 각 호의 증서 또는 지위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엄격해석을 하여야 할 것이어서 구 주택법 제39조 제1항 전단의 행위는 같은 항 후단의 행위와 함께 주택공급질서 교란행위로서 금지의 대상이 되는 행위라는 공통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