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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6.09.08 2015가단24118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420,000원과 이에 대한 2015. 12. 24.부터 2016. 9. 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거제시 C 경량철골구조 샌드위치판넬지붕 단층 제1종 근린생활시설 386.1㎡(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거제등기소 2007. 3. 6. 접수 제10025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2. 3. 23.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남서쪽 부분 66㎡(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5천만 원, 월 차임 1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2. 4. 9.부터 2014. 4. 8.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면서, 2012. 4. 9. ‘전 임대인의 위임자’ D에게 권리시설비로 1천 5백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 ‘E’, ‘F’라는 상호로 의류점을 운영하였다.

마. 원고는 2014. 4.경 피고와 사이에 위 나항 기재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월 차임 165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5. 4. 8.까지로 정하여 갱신계약을 체결하였다.

바. 원고의 대리인이자 처인 G은 2015. 5. 15. 피고의 대리인 H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5천만 원(이미 지급한 보증금으로 갈음함, 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라고 한다), 월 차임 18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6. 4. 8.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사. 원고는 2015. 7. 9. 이 사건 건물의 관리소장인 H에게 이 사건 건물의 열쇠를 교부하였고, H은 위 일시경 위 열쇠를 피고에게 전달하였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갑제5호증의 기재, 증인 H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