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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2.01 2015고단1719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의행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억 4,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화 인민 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중화 인민 공화국 산동성 청도시 성양 구 선적 D( 약 90 톤, 강선, 승선원 7명) 의 선장이다.

외국인은 특정금지구역이 아닌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려면 선박마다 해양 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12. 12. 16:01 경 전 남 신안군 흑산도 남서 방 약 72해리 해상( 북 위 34-06, 동경 124-04, EEZ 내측 약 2.3해리 )에서 장어 통발 어구 약 1,200개( 어구 연결 줄 길이 약 13,000m )를 투망하여 어업활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나포 위치도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 17조 제 1호, 제 5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2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 21조 본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유치명령 형법 제 69조 제 1 항 단서 양형이 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대한민국에서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수산물을 포획하지는 못한 점, 선박의 규모, 조업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액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