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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20.09.22 2020고정6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쌍방 폭행으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와 층간 소음문제로 이전부터 계속하여 다툼이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5. 27. 18:30경 강원 정선군 C아파트 1층 현관에서 피해자 B와 층간소음을 이유로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손으로 1회 밀치고, 피해자의 왼손가락을 입으로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손목 및 손의 기타 표재성 손상, 왼쪽 엄지손가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피해사진 첨부),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