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3.28 2013고단98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2. 00:30경 거제시 C에 있는 회사 숙소인 D원룸 303호실 주방에서, 술에 만취한 채 특별한 이유 없이 그곳 씽크대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23.5cm, 칼날길이 13cm)를 꺼내어 들고 직장동료인 피해자 E(48세)의 우측 쇄골 부위를 향해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우측 경부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감정위촉 회보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내지 2년 6월이 권고된다[‘특수상해’ 범죄유형의 감경영역 권고(특별감경요소로 ‘처벌불원’ 인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범행동기에 있어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과도를 사용하여 범행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깊이 반성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