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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21 2016나2024619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 및 확장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6면 12행의 “매매계약이 무효로 되었으므로”를 “매매계약이 해제 또는 무효가 되었거나 위와 같은 피고들의 채무불이행 등은 위 매매계약 특약에서 정한 무효사유에 해당하므로”로, 18행의 “이전등기로 합의하였고”를 “이전등기하기로 합의하였고”로, 제7면 6행의 “약정하였다는 점에 대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을 "약정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살펴보면,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서안동농업협동조합에 대한 대출원리금을 상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자신의 자금으로 상환한 것이 아니라 영주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상환한 것이고, 영주농업협동조합에 대한 대출원리금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로 피고 D이 이를 인수하기로 한 점, ②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 및 이 사건 합의서에는 피고 C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는 외에 위 채무 원리금 상당의 금원을 별도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볼 만한 내용은 전혀 없는 점, ③ 매수인이 매매대금의 지급에 있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는 외에 매도인에게 위 채무 원리금 상당의 금원을 직접 지급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점, ④ 원고와 피고 C 사이의 2015. 4. 14.자 매매계약에서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에 기해 정해진 이자는 매매대금과 별도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급하기로 한다는 약정을 명시한 반면 위 채무 원리금 상당의 금원에 대하여는 이와 같은 약정을 두지 않은 점, ⑤ 원고와 피고 D 사이의 2015. 4. 14.자 매매계약에는 '매도금 중 공부상 근저당권 승계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