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9.07.11 2018가단10081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가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