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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4.26 2017고정1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1. 11:10 경 서울 송파구 송 파대로 석 촌역사거리 부근 도로를 운행하던 피해자 C(62 세) 운전의 D 개인 택시 안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에게 목적지 부근에 도착하였으니 일어나라고 잠을 깨웠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씹할 새끼 ”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오른쪽 손에 침을 1회 뱉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목적지로 운행하던 중 비웃었다는 이유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2회 찌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수회 때리고, 그 시경 같은 구 E 앞 도로에 위 택시를 정 차한 후 피고인을 하차시키려고 하자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휴대 전화기를 들고 피해자의 얼굴에 3 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블랙 박스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