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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7 2016가단5292882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729,0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23. 부터 2019. 12. 17.까지 연 6%, 그 다음...

이유

1. 이 사건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C운송사업자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는 2006. 2. 20.부터 피고 산하 공제조합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6. 4. 25. 퇴직하였다.

나. 이 사건에 관한 피고의 규정 내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 피고의 급여규정, 정관, 공제규정, 인사복무규정 중에서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여객자동차법 제53조(조합의 설립)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여객자동차 운수사 업자의 지위 향상을 위하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 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제59조(연합회) ① 조합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토교통 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제60조(조합 및 연합회의 공제사업) ① 조합과 연합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공 제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의 분담금, 운영위원회,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규정, 보고ㆍ검 사, 개선명령, 공제사업을 관리ㆍ운영하는 조합 및 연합회의 임직원에 대한 제재, 재 무건정성의 유지 등에 관하여는 제61조 제5항, 제63조, 제64조(제1항 제7호는 제외 한다) 및 제65조부터 제6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1조(공제조합의 설립 등)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터미널사업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상호 간의 협동조직을 통하여 조합원이 자주적인 경제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조합 원의 자동차 사고로 생긴 손해를 배상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