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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31 2018고정283

모욕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 모 욕) 피고인은 2017. 6. 11. 19:30 경 서울 서대문구 D 아파트 정문 앞길에서 평소 피고인이 불만을 품고 있던 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E를 우연히 마주치자 화가 나 피고인의 처 B 및 다수의 행인들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이런 인간이 우리 아파트에 산다는 건 우리 참 창피한 사람이거든.

( 중략) 아주 개자식이 네, 이 새끼가! ( 중략) E 이거 우리 아파트의 사기꾼이야!

( 중략) 개새끼야! ( 중략) 미친 놈이네!

( 중략) 이거 아주 사기꾼이네!

( 중략) 별 거지 같은 새끼야!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1. 26. 09:20 경 서울 서대문구 D 아파트 관리 사무실 안에서 피해자 E에게 “(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수준이 안되는 사람을 우리가 잘못 뽑았다!

이런 인간을 회장으로 뽑은 것이 잘못이다!

이런 인간이 회장이냐!

”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0 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 자가 회계 결재를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으로서의 결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녹취록, 각 수사보고(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 311 조( 벌 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모욕과 업무 방해의 정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