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1. 피고는 원고에게 26,394,701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8.부터 2015. 10. 15.까지는 연 6%, 그...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자동차부품 및 철도차량부품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철도차량 부품개발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4. 1. 20.부터 2014. 2. 27.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47,194,701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철도차량 부품을 제조 및 납품하고, 피고로부터 위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물품대금 47,194,701원(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이라 한다)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 및 판단
가. 과다지급 물품대금 13,114,140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과의 상계 1)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3. 11.경 피고에게 ‘가이드레일’ 부품의 가격을 원래의 계약 단가인 22,000원보다 높은 33,868원으로 허위기재하여 총 13,114,140원의 물품대금을 과다하게 지급받았는바, 위 과다하게 지급된 물품대금은 착오에 의해 지급된 것이어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과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과다지급된 물품대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상계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9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대표이사 D은 원고와의 물품거래 과정에서 원고의 남편이자 원고가 운영하는 사업체인 ‘C’의 실질적 운영자인 소외 E로부터 기망당하여 물품대금을 과다하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위 E를 사기 및 공갈 등의 혐의로 고소 수원지방검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