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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9 2017가합27582

물품대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A는 2017. 7. 27.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답변서 부제출에 의한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