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4.06.19 2013고정193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5. 20:55경 의정부시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42세)과 차량 주차문제로 시비하다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해사진의 영상

1. 수사보고(피해자 녹음자료 제출),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수사기록 33쪽)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