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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7.19 2014가단52698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J은 원고들에게 별지 표의 각 금액란 기재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유한회사 AI(이하 ‘피고 AI’이라 한다)은 2014. 1. 29. 영광군으로부터 영광군 AK 소재 ‘AL 정비공사’(이하 ‘이 사건 정비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522,984,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받은 후, 2014. 2. 26. 피고 주식회사 AJ(이하 ‘피고 AJ’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정비공사 중 토공사를 공사대금 183,97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이 사건 정비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대금 43,2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각 하도급하였다.

나. 원고들은 피고 AJ로부터 별지 표 기재 각 공종란 기재 해당 공종을 재하도급받았으나, 현재까지 피고 AJ로부터 별지 표의 각 금액란 기재 해당 금원(이하 원고들이 지급받지 못한 별지 표의 각 금액 합계를 ‘이 사건 미지급대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이 사건 정비공사의 현장소장으로 AM가 근무하였는데, AM는 피고 AJ에 의해 채용되었으나, 기술인 협회에 피고 AI의 직원으로 소속되어 있었으며, AM의 월 급여는 피고들이 각 1/2씩 분담하였다. 라.

피고들은 2014. 8. 27. 영광군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금장비임대료 지불 서약서(이하 ‘이 사건 서약서’라 한다, 갑 제8호증)를 작성제출하였다.

저희 업체에서는 영광군에서 발주한 공사(용역)에 대해 계약서 내용과 같이 성실히 과업을 수행할 것이며, 영광군의 중점시책인 체불임금 없는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설계서상의 임금(건설기계 임대료 포함)을 정당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할 것을 약속하며 만약 체불임금 민원 발생시 “영광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의 규정에 동의하며 이에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14년 8월 27일 도급자 상호 유한회사 AI 대표자 AN 하도급업체: 주식회사 AJ AO 영광군경리관 귀하 [인정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