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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11 2015고정28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 등의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1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6. 13. 04:05경 부산 동래구 B시장 사거리 ‘C’ 앞 길에서, 그전 부산 동구 부산진역 앞길에서 피해자 D가 운행하는 E 개인택시에 승차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장소에 이르러 피해자가 택시요금 11,400원을 요구하자 "야이 씨발 놈아 돈 없다"라면서 택시요금을 지불치 않았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택시요금을 요구하는 피해자 D(61세)의 낭심 부위를 발로 찬 뒤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발을 수회 때리고 팔로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