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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5.30 2012노352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피고인 A은 수사기관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인 피고인 B 및 목격자인 I, J의 진술은 수사기관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조금씩 그 내용이 달라져 일관성이 없으며, 더욱이 I은 원심 증언 당시 위증을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으므로 위 진술들은 신빙성이 없고, 공소사실에 기재된 30cm 길이의 칼은 증거물로 확보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은 그 입증이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거는 사실상 피해자인 피고인 A의 진술이 유일하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 A의 진술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지 않아 신빙성이 없고, 피고인 A은 과거 허리를 다친 사실이 있는바, 피고인 A의 횡돌기 골정상은 피고인 B이 때려서 생긴 상해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그 입증이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특히,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① 피고인 B은 수사과정에서 피고인 A이 칼을 들고 부엌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계단을 통하여 단란주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