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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2 2016고단8472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3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4. 26.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정선 카지노에서 자동차 담보 대출 사업을 한다. 돈을 투자하면, 월 2%의 이자를 더해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에게는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사업과 무관하게 개인적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약속을 지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당일 352만 원을 교부받는 등 그 때부터 2013. 10. 11.경까지 사이에 6회에 걸쳐 합계 3,554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6. 19.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주문진 어시장에서 수산물 경매 사업을 한다. 돈을 투자하면, 월 15%의 이자를 더해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에게는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사업과 무관하게 개인적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약속을 지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당일 700만 원을 2014. 6. 23.경 7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4. 3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서울에서 오락실 운영 사업을 한다.

660만 원을 투자하면, 10주 동안 매주 100만 원씩 1,0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