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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11. 12. 선고 84도2971 판결

[간통][집33(3)형,664;공1986.1.1.(767),72]

판시사항

간통고소에 있어서 범죄사실의 특정정도

판결요지

간통죄는 친고죄이고 1개의 성교행위마다 하나의 범죄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고소는 적어도 고소인의 의사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범죄사실을 지정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것인가를 확정할 수 있어야 할 것인바, 피고인이 1983.11. 초경부터 1984.1.15 21:00까지 사이 수회에 걸쳐 서울 용산구 청파동 3가85의 17호 지하실에서 갑과 간통하였다는 고소는 피고인이 갑과 1983.11. 중순경 일자불상 23:00경 및 1983.12.15. 23:00경 각 서울 중구 순화동 36-2 소재 상회에서 간통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한 적법한 고소라고 볼 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간통죄는 친고죄이고 일개의 성교행위마다 하나의 범죄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고소는 적어도 고소인의 의사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범죄사실을 지정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것인가를 확정할 수 있어야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고소인 이 한 고소내용은 "피고인이 1983.11. 초경부터 1984.1.15.21:00경까지 수회에 걸쳐 서울 용산구 청파동 3가 85의 17호 지하실에서 공소외인과 간통하였다"는 것으로서 구체적인 범죄사실을 특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고소라 할 것이고, 피고인이 공소외인과 1983.11.중순경 일자불상 23:00경 및 1983.12.15. 23:00경 각 서울 중구 순화동 소재 (상호 생략) 상회에서 각 간통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고소라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적법한 고소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신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