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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19 2019노811

병역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이유

1. 직권판단

가. 피고인이 2019. 2. 14.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19. 4. 10.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고도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다만, 원심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직권조사사유가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판단한다.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 4.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9. 7. 20.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심 판시의 죄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제1쪽 제14행 처음 부분에 ‘피고인은 2019. 4.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9. 7. 20.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원심판결문 제2쪽 제9행 아래 부분에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확정일자 관련 KIGS 출력물'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