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09 2018고단2781
소방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9. 03:40 경 서울 마포구 B 앞 노상에서 ‘ 머리에 출혈이 있는 부상자가 있다’ 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마포 소방서 C119 안전센터 소속 소방대원인 D(35 세) 등으로부터 응급조치를 받고 병원으로 이동할 것을 권유 받자, 구급 차 뒷 범퍼 부분을 발로 걷어차고 소방 대원들에게 욕설을 하고 위 D의 머리를 손으로 때리려고 하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을 사용하여 출동한 소방대의 구급 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소방 기본법 제 50조 제 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