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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9.선고 2016고단3861 판결

2016고단3861,(병합)사기

사건

2016고단3861, 2016고단4142 ( 병합 ) 사기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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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OOO ( 기소 ), OOO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 ( 국선 )

판결선고

2017. 1. 19 .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월로 정한다 .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

6. 22.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

[ 2016고단3861 ]

1. 피고인은 2016. 6. 29. 20 : 50경 서울 강북구 ○○로○○길 ○○ ' ○○ ' 편의점에서 피해자 B에게 " 현금 10, 000원이 필요한데 총 79, 000원을 카드로 결제 할 테니 10, 000원을 현금으로 달라. 내 카드는 특별해서 현금결제 설정으로 들어가서 신용카드를 긁어야 카드 결제가 된다. " 라고 말하였다 .

그러나 피고인은 물품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단말기 조작에 미숙한 피해자를 대신하여 편의점 단말기의 현금결제 설정 버튼을 누르고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는 척 하면서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것이었을 뿐 실제로 카드로 물품대금 결제를 한 것이 아니었다 .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69, 000원 상당의 초콜렛 10개, 담배 1보루와 현금 10, 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

2. 피고인은 2016. 7. 29. 04 : 54경 서울 강북구 ○○로○○에 있는 ' ○○○ ' 편의점에서 피해자 C에게 " 현금 9, 000원이 필요한데 물건 값을 포함하여 105, 900원을 신용카드로 결제 할 테니 9, 000원을 현금으로 달라. 내 카드는 특별해서 현금결제 설정으로 들어 가서 신용카드를 긁어야 카드 결제가 된다. " 라고 말하였다 .

그러나 피고인은 물품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단말기 조작에 미숙한 피해자를 대신하여 단말기를 조작하여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는 척 하면서 현금영수증을 임의로 발행한 것이었을 뿐 실제로 카드로 물품대금 결제를 한 것이 아니었다 .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96, 900원 상당의 햄버거, 초콜렛, 치약셋트, 머리끈 등과 현금 9, 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

3. 피고인은 2016. 8. 22. 17 : 30경 서울 강북구 OO동 OO - OO ' ○○치킨 ' 에서 피해자 D에게 " 내가 현금이 필요한데 현금 15, 000원과 수수료 2, 000원을 포함해서 총 57, 000원을 결제할 테니 현금 15, 000원을 달라. " 고 말하였다 .

그러나 피고인은 치킨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가 주방에서 일하는 틈을 타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척 하면서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것이었을 뿐 실제로 신용카드로 물품대금을 결제한 것이 아니었다 .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40, 000원 상당의 치킨 3마리, 골뱅이, 콜라와 현금 등 15, 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

[ 2016고단4142 ]

4. 피고인은 2016. 8. 25. 20 : 47경 서울 성북구 ○○로○○길 ○○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 ○○만두 " 에서 신용카드 단말기를 조작하여 물건 값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것처럼 피해자를 속인 후 피해자로부터 시가 18, 000원 상당의 케이크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OOO, OOO, OO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OOO의 진술서 기재

1. 각 영수증, 현금영수증적립 · 단말기 집계내역 인쇄화면

1. 수사보고 ( 피고인 범행수법 관련 수사 )

1. 각 CCTV 동영상

1. 조회회보서,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대담한 수법으로 같은 범행을 수차례 반복했다. 몸이 불편해 기호품과 필요한 돈을 구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아무런 반성 없이 같은 범행을 저질러온 점에 대해서는 그 책임이 무겁다. 무엇보다 누범 기간 중 동종 범행이다 .

이와 같은 점을 참작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

판사

판사 함석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