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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1.28 2014고합53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1년경부터 2012. 8. 말경까지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사옥 별관 2층에 있는 E(전 F) 사무실에서 관세 관련 수입, 수출, 환급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피해자인 관세사 G이 운영하던 F에서 피해자의 위임을 받아 거래처의 수입, 수출, 환급 업무를 대행하던 중 2000년경 시작한 주식투자가 2001년경 미국 911테러로 인하여 손실을 보게 되자 이를 만회하기 위하여 F의 거래업체들이 맡겨놓은 관세 관련 자금을 몰래 빼내 주식에 투자하였고, 그럼에도 손실이 만회되지 않자 계속하여 거래업체의 관세 관련 자금을 빼내 사용하면서 이미 빼내 사용한 거래업체의 관세 납부일이 되면 이후 거래업체들로부터 받은 관세 관련 자금으로 거래업체들의 관세를 납부하여 2012년경에는 위와 같이 몰래 빼내 사용한 금액이 약 5억원에 이르게 되었으며, 2012. 6.경에는 F와 E가 합병되면서 회사로부터 퇴직권유를 받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2. 8.경 주식회사 경창산업으로부터 스위스에서 포밍머신 1대를 수입하기 위한 통관업무대행을 의뢰받아 2012. 8. 20.경 ‘관세 212,568,240원 등 합계 532,738,370원의 비용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검사실적서를 경창산업에 발송하여 2012. 8. 23.경 경창산업으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H)로 532,738,370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와 같이 주식투자를 위하여 자금을 빼낸 거래업체 수가 많고 그 금액이 많은 관계로 이를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퇴직하면 문제가 커질 것을 우려하여 횡령금액을 특정 거래업체로 집중해 두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대구 동구 신천동에 있는 대구은행 신천동지점에서 피해자 명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