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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1.13 2015가단9004

계약금배액 변상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4.부터 2016. 1. 1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1. 9. 30. C에게 자신 소유의 분할 전 안산시 단원구 D 임야 10,669㎡(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 자연녹지지역에 있다)의 개발행위허가 및 토지매매, 임대 등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하였다.

나. 원고는 C과 함께 2014. 9. 30. 피고를 대리한 C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분할 전 토지 중 919㎡를 매매대금 111,200,000원에 사는 내용의 계약을 맺고(이하 ‘이 사건 ① 계약’이라 한다), 계약금 3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매매계약서(갑 제1호증)에는 피고의 대리인으로 C이 적혀 있지 않으나, C이 피고를 대리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계약금 30,000,000원 : 계약시 지급, 잔금 82,200,000원 : 2015. 2. 28. 지급 제2조 소유권이전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위 부동산을 인도하여야 한다.

제6조 계약의 해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계약 당시 계약금 또는 보증금 명목으로 금전이나 물건을 교부한 때에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중도금(중도금 약정이 없는 때에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7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매도자 또는 매수자가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 당사자는 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특약사항

2. 소유권 이전시 계약서는 재작성 한다.

또한 원고는 2014. 9. 30. 공동매수인 C과, C이 위 토지의 인허가를 책임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