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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공사비가 청구법인이 부담할 성질의 비용인지의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서1271 | 법인 | 1995-09-14

[사건번호]

국심1995서1271 (1995.09.14)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공사비는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0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

[주 문]

1. OOO세무서장이 95.12.22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9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8,074,400원은 이를 취소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동 OOOOO 소재하는 법인으로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O동 OOOOOO에 지하 1층 지상 12층의 집합건물을 신축하여 본 건물의 9·10층(459평)을 92.8.1부터 동 법인의 대표자 OOO에게 보증금 2억, 월세 3백만원에 임대하고, 임차인 OOO은 이곳에 볼링장을 개설하여 개인사업을 경영하고 있으며, 이에 앞서 청구법인은 91.10.18 볼링장 시설 전문업체인 주식회사 OO상사와 볼링장 시설 설치공사계약을 하고, 법인이 68,800,000원을 부담하여 볼링장 시설공사(이하 “쟁점공사비”라 함)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공사비를 개인 OOO이 부담할 성질의 비용으로 보아 익금가산하고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였고, 아울러 이를 법인사업과 직접관련이 없는 지출에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라 하여 불공제하는 등, 94.12.22 청구법인에게 92사업년도 (1.1~12.31) 법인세 11,993,640원, 93사업년도 법인세 17,276,870원, 9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8,074,400원을 결정고지하고, 위 92귀속년도 상여처분소득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5.2.16 심사청구를 거쳐 95.5.1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볼링장 시설공사는 건물의 일부분(9·10층)을 볼링장으로 용도허가를 받아서 건물준공을 위하여는 필수적으로 시설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준공전 시설한 볼링장 공사비는 총건물의 공사원가에 가산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임차자가 부담할 비용이라 하여 이를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익금가산하고 상여로 처분함은 부당하며, 또한 이를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이 지출한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이 건 시설공사는 건물준공과 무관한 볼링장 시설공사이고, 임차인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며, 임대계약서에 볼링장시설의 임대에 대한 내용이 없음을 볼 때, 대표이사 개인이 운영할 볼링장 시설 설치공사비를 법인이 지급한 것은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되므로 동 공사비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함은 정당하며,

또한 위 사실관계와 같이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없는 지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 부가가치세법 제17조)하고 부가가치세를 추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다툼은 쟁점공사비가 청구법인이 부담할 성질의 비용인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20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2호에서 법인의 임원·사용인 등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고, 제2항 제7호에서 특수관계자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 또는 제공한 때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이라고 규정하고,

2)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 나O에 의하면 익금에 산입한 금액으로 그 귀속자가 사용인(임원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이를 상여로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에서 사업과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제3항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 제2호에 그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건물·물건 등의 유지비·관리비·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을 사업과 관련이 없는 지출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은 이 건 관련 볼링장 시설을 리스자산으로 구입하기로 하고 91.9.17 청구외 OO리스주식회사와 당초 리스계약을 체결하였고, 92.2.8 위 리스자산을 수입통관하였으며, 92.7.9 당초 리스계약을 변경하고 확정계약을 체결하였음이 리스계약서등 제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과 청구외 주식회사 OO상사는 위 리스자산으로 구입한 볼링장 설비의 설치공사에 대한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92.7.6 설치완료하였음이 공사계약서,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 등에 의해서 인정된다.

3) 청구법인은 볼링장으로 사용되는 이 건 관련 건물 9·10층(459평)을 청구외 OOO(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이고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는 사실에는 다툼이 없음)에게 임대기간 92.8.1~94.7.30 임대보증금 2억원, 월세 3백만원을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4) 청구법인은 위 1)의 리스계약을 청구외 OOO에게 원리스계약지위를 포괄승계하는 조건으로 청구외 OOO, OO리스주식회사와 92.8.5 변경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당초 리스계약등과 관련한 설치비용 등 일체를 정산한 사실이 없고, 다만 리스변경계약일 이후 리스료를 청구외 OOO이 부담하고 있다.

5) 청구외 OOO은 92.7.29 양천구청으로부터 체육시설업신고필증을 교부받았고, 92.7.30 양천세무서장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OOOOOOOOOOOO)을 교부받아서 개인사업을 영위하였다.

라. 판단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쟁점공사비는 임대차계약전에 청구법인이 주관하여 설치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청구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금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나, 임대차계약후 볼링장 리스시설등 일체를 포괄승계하면서 그 대가를 수수해야 함에도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것이 되어, 이 경우에도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되며, 같은 사업년도에 발생된 것으로써, 법인세과세표준금액과 상여처분소득의 귀속년도에도 차이가 없으므로, 결국 처분청이 당초 과세한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등에 변동이 없으므로 청구주장 이유없다.

다만, 부가가치세의 경우 위 판단내용과 같이 쟁점공사비는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