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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1.10 2017고단119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7. 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8월을 선고 받고 2015. 11. 6.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6. 1. 22. 대전 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특수 준강간) 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을 선고 받고 2016. 4. 4.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6. 10. 19.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죄 등으로 징역 장기 4월, 단기 3월을 선고 받고 2017. 3.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김 천 소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이다.

범죄사실

1. 폭행

가. 2017. 5. 30. 범행 피고인은 2017. 5. 30. 17:55 경 김천시 영남대로 1968에 있는 김 천 소년 교도소 내 기결 1수 용동 C에서, 저녁식사 중 피해자 D(18 세) 이 마음에 들지 않게 말하였다는 이유로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머리 부위를 약 4회 때리고, 오른쪽 주먹에 수건을 말아 쥐고 피해자의 턱 부위를 약 4회, 목젖 부위를 약 2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2017. 6. 4. 범행 피고인은 2017. 6. 4. 17:50 경 위 장소에서, 저녁식사 중 위 피해자가 마음에 들지 않게 행동하였다는 이유로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젖 부위를 약 3회, 옆머리 부위를 약 3회, 턱 부위를 약 5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상해

가. 2017. 6. 3. 범행 피고인은 2017. 6. 3. 13:00 경 제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 D이 화장실에서 시끄러운 소리를 냈다는 이유로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팔 상박 부위를 1회, 옆머리 부위를 약 3회, 턱 부위를 약 3회, 목젖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팔죽지의 손상을 가하였다.

나. 2017. 6. 5. 범행 피고인은 2017. 6. 5. 07:00 경 위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