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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7.12 2013고합229

강간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5. 5. 01:10경 대구 동구 C 소재 피해자 D(여, 53세)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피해자와 동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밤이 늦어 다른 손님이 없는 것을 보자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소파에 눕힌 후 피해자의 손을 양손으로 잡아 누르고, 피해자의 몸을 위에서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1회 성교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판단 이는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7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부칙(2012. 12. 18.) 제2조, 구 형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3. 6. 13.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