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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4.26 2017고단9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0. 00:20 경 제주시 일도 이동에 있는 인제 사거리에서 피해자 C( 남, 47세) 이 운행하는 D 택시에 탑승한 후 택시 실내등을 끄고 있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 얼마나 벌어 쳐 먹으려고 실내등을 끄냐

” 고 소리를 질러 피해자로 부터 하차할 것을 요구 받자, 하차하지 않겠다며 위 택시 뒷좌석에 앉아 버티던 중 뒷좌석 문을 열고 피고인에게 하차를 요구하며 피고인의 발을 잡는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1회 차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93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 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 진단서 첨부)

1. 수사보고( 피해자의 혈흔이 묻은 차량사진 첨부)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중한 상해,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 불리한 정상] 피해의 정도가 심한 점, 집행유예 3회 벌금형 9회 범죄 전력 있는 점 [ 결론]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