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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3.10.15 2013고단4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4. 01:35경 혈중알콜농도 0.2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영주시 풍기읍 동부리에 있는 추적60병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시 봉현면 오현리에 있는 봉현면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반성하고 있는 점, 2011. 4. 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이외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