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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05 2018고정1520

점유이탈물횡령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8. 10:00 경부터 10:30 경 사이 서울 성동구 옥수동 168-1, 지하철 3호 선 옥수 역 압구정 역 방면 하선 승강장 8-3 번 칸 부근 간이 의자에서 피해자 C(40 세) 이 놓아두어 분실한 시가 150만 원 상당 검정색 아이 폰 X 256G 2대, 시가 10만 원 상당 금색 아이 폰 6 1대 등 약 310만 원 상당의 휴대폰 3대가 들어 있는 검정색 종이가방을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해 진술서

1. 임의 제출,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지하철 3호 선 옥수 역 CCTV 녹화 영상분석 등 수사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2.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3.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4.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피해 품이 모두 피해자에게 환부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