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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7.26 2013고합375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에 처한다.

이 사건 중 피고인 B, C에 대한 부분을...

이유

범 죄 사 실(피고인 A)

1. 특수강도 피고인들은 2013. 03. 31. 02:00경 E과 함께 부산 사상구 괘법동 서부시외버스터미널 주변을 배회하던 중 수중에 돈이 없자 피고인 B의 제안으로 취객을 상대로 폭행을 하여 쓰러뜨린 뒤 돈을 빼앗기(일명 ‘순대잡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들과 E은 적당한 대상자를 찾기 위해 같은 날 03:40경 부산 사상구 덕포동에 있는 덕포시장 부근까지 걸어오던 중 ‘F’ 노래연습장 앞에서 마침 술에 취해 귀가하던 피해자 G(51세)을 발견하게 되었다.

피고인들과 E은 피해자를 뒤따라가면서 E이 주변에서 망을 보는 사이 피고인 A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차서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렸다.

그리고 피고인 C과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를 뒤져 현금 21만 원을 빼냈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붙잡으려 하자 피고인 C은 갖고 있던 우산을 피해자에게 던지고 피고인들과 E은 그 자리에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2. 강도상해 피고인들은 2013. 5. 7. 01:00경 서부시외버스터미널 주변에서 H와 함께 만나 놀면서 이번에도 위와 같이 취객을 상대로 금품을 빼앗기로 하고 주변을 배회하며 대상자를 물색하던 중, 부산 I 아파트 부근에서 술에 취하여 귀가 중인 피해자 J(53세)을 발견하였다.

피고인들과 H는 피해자를 계속 뒤따라가다 같은 날 03:15경 부산 사상구 K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 인적이 드문 골목길에 이르렀을 때, H가 망을 보는 사이 피고인 B가 피해자를 뒤에서 붙잡아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고인 A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대 때렸다.

이후 피고인 B와 피고인 C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 등을 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