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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9.22 2017고정835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 15:15 경 울산 북구 B 아파트, 109동 28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소유의 아파트 세입자인 피해자 C(58 세) 과 그 전 계약기간 만료 후 보증금 반환문제로 서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 자가 아파트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채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로 “ 개새끼 내가 한 수원 다 디져서 찾아낸다 씹새끼야 넌 말로는 안되겠다”, “ 죽여 버릴 테니 조금만 기다려 라”, “ 개새끼 앞으로 길 잘 보고 다녀 라”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협박 문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