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예비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살인예비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 C(여, 43세)와 함께 운영하는 가게인 D식당의 수익이 적자이고, 종업원들의 결근도 많아 가게 운영이 잘 되지 아니하는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자주 부부싸움을 하여 불만을 품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이 2013. 5. 8. 점심시간 무렵 종업원이 출근하지 아니하여 배달을 받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배달주문을 받은 것에 대하여 화가 나 피해자와 다툰 뒤 술을 마시고 위 가게에 돌아왔으나 피해자가 없는 것을 확인 후 집으로 갔으나 피해자가 집에도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만나자고 연락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한 것에 화가 나 소주 2병을 추가로 마시고 취기에 감정이 북받쳐 올라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5. 8. 21:50경 성남시 수정구 E에 있는 자신의 집 주방에서 식칼(총길이 30cm, 칼날길이 18cm), 과도(총길이 21cm, 칼날길이 10cm)를 상위 속주머니에 숨기고 같은 날 22:30경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에서 피해자의 언니 F가 운영하는 G식당에 갔으나 피해자가 그곳에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예비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가. 피해자 H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13. 5. 8. 22:00경 성남시 수정구 I에 있는 J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처 C를 살해하기 위해 F의 G식당으로 가는 과정에서 피해자 H(54세)가 운전하는 K 택시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L 오토바이 앞으로 끼어드는 것에 화가 나 위 택시를 추월하여 그 앞을 가로막아 세운 후 위 택시의 운전석 문을 열고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0cm, 칼날길이 18cm)을 피해자 H의 목 부분에 들이대면서 "너 죽을래,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