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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5.21 2018가합11439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1) 원고는 E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17차281호로 58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7. 2. 15. 같은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하여 2017.3.9.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2) E의 배우자인 D은 2017.7.3.원고에게 “E의 채무 580,000,000원을 이행하되 2017.7.27.부터 매월 말 일경에 5,000,000원 이상씩을 지급하여 2022.8.31.까지 580,000,000원 전액을 변제(약정한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기한의 이익 상실하고 일시에 전액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보증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나. 매매계약의 체결 한편, 피고들은 부부로서 2018. 2. 23. D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885,000,000원으로 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8. 3. 12.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채무초과상태에 빠져 있던 D이 피고들과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D의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이 말소되었으므로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대금인 885,000,000원에서 말소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인 422,561,830원 및 120,000,000원을 뺀 342,438,170원(= 885,000,000원 - 422,561,830원 - 12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1 이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