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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1.14 2020구단101357

국립묘지 안장 비대상 결정처분 취소 청구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망 B(2019. 10. 29. 사망. 이하 ‘ 망인’ 이라 한다) 의 딸이다.

나. 망인은 1950. 9. 15. 군에 입대하여 1954. 8. 10. 만기 전역하였고, 1954. 4. 20. 무공 훈장( 화랑) 을 받았으며, 2005. 9. 1. 국가 유공자( 무공 수훈자) 로 등록되었다.

다.

망인은 1973. 2. 21. 대구지방법원 (73 고단 116)에서 자격 모용 사문서 위조, 위증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그 무렵 위 유죄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2019. 10. 30. 피고에게 망인을 국립묘지에 안장하여 달라고 신청하였다.

마. 피고는 망인이 위와 같이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음을 이유로, 국립묘지 안장대상 심의 위원회( 이하 ‘ 심의 위원회’ 라 한다 )에 망인을 국립묘지에 안장하는 것이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하는지 여부에 관한 심의를 의뢰하였고, 심의 위원회는 2019. 12. 19. 망인이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 국립묘지 법’ 이라 한다) 제 5조 제 4 항 제 5호에 규정된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하는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안장 비대상자로 심의 ㆍ의 결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피고는 2019. 12. 20. 원고에게 ‘ 망인을 국립묘지 안장 비대상자로 결정한다’ 고 통보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호 증, 을 제 1, 2, 4 내지 6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절차하자 주장 망인은 무공 훈장 수여자이므로, 망 인의 ‘ 국립묘지의 영예성 훼손 여부 ’에 대해 심의의 결하였어야 함에도 망인의 ‘ 안 장 대상 해당 여부 ’에 대하여만 심의하였고, 의결 정족수에도 미달한 위법이 있다.

2) 재량 일탈, 남용 주장 망인은 유죄판결을 받기는 하였지만 그 이후로는 평생 반성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