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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7.01 2012가단24719

대여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대부업자인 피고에게 돈을 대여하였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대부업을 하였다.

피고는 대출받은 사람들로부터 제공받은 담보물에 즉시 원고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저당권설정을 지연하고 담보가치가 없는 담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 하여금 할 수 없이 계속 돈을 대여하게 하였다.

원고는 2010. 6. 7.부터 2011. 9. 1.까지 사이에 합계 283,15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는 2010. 7. 7.부터 2012. 4. 13.까지 사이에 원금 181,991,742원과 이자 46,850,000원을 변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대여금 101,158,25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대부업을 하고 있으나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은 전혀 없다.

원고가 먼저 피고를 찾아 와 돈을 차용할 사람들을 소개해 달라고 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돈을 차용할 사람들을 소개하였고, 원고는 스스로 담보물의 가치를 평가하여 본인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후 차주들에게 돈을 대여하였다.

원고는 일부 대여금을 회수하지 못하자 피고 계좌로 돈을 송금한 사실을 기화로 이 사건 청구를 하는 것이다.

2. 판단

가. 기초사실 1) 피고는 C이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하고 있었는데, 원고가 피고에게 먼저 연락하여 대출방식 등에 관하여 문의하였고, 그 후 원고는 2010. 6. 7.부터 2011. 9. 1.까지 별지1 원고 송금내역(이하 ‘별지1 내역’이라고 한다

) 기재와 같이 29차례에 걸쳐 합계 283,150,000원을 피고 계좌로 송금하였다. 2) 원고가 위와 같이 피고 계좌로 송금한 돈은 별지2 근저당권설정 및 말소내역(이하 ‘별지2 내역’이라고 한다) 기재 채무자들에게 대출되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