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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10.24 2014구단53110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건축주 B는 2011. 10. 3. 강원도 고성군 C 대 410㎡에 총공사금액 63,678,490원이 소요된, 건축면적 75.86㎡, 연면적 95.47㎡, 지상 2층 규모의 단독주택 신축공사를 착공하여, 일부는 자가시공한 후, 2011. 11. 12. 목조골재 및 외벽마무리 공사를 D에게 도급주었다.

건축일용노동자인 원고는 D에게 고용되어, 2011. 12. 6. 위 단독주택 신축공사현장에서 일하던 중, 5m 높이의 사다리에서 미끄러져 추락하여 뇌진탕 등의 부상을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는 2012. 2. 6.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B가 건축한 단독주택의 연면적이 100㎡에 미달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2조 제1항 제3호 나.

목에 의하여 적용제외사업에 해당한다며, 2012. 3. 2. 요양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4. 3. 24. 다시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종전에 불승인 처분을 한 사안에 대하여 동일한 내용으로 반복 제출된 민원이라는 이유로 별다른 조사검토를 거치지 아니하고, 2014. 4. 2. 다시 요양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갑 제1, 2, 5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⑴ 건축주 B는 410㎡의 대지에 연면적 85.47㎡의 단독주택을 신축하면서 길이 23m, 공사면적 40㎡ 규모로 조경석을 설치하고 나무를 식재하는 조경공사를 함께 하였으므로, 건축주 B가 시행한 공사는 단일의 건축공사가 아니라 건축공사(단독주택 신축공사)와 건축공사가 아닌 다른 공사(조경공사)가 결합된 공사로 보아야 한다.

⑵ 건축공사와 건축공사가 아닌 다른 공사가 결합된 공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