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03.22 2018노4655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누범 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2018. 8. 4.부터 2018. 10. 29.까지 단기간 내에 국내에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총 30명의 외국인 여성을 국내 유흥주점에 접대부로 일할 수 있도록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고, 체류자격이 없는 총 9명의 외국인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이나 마사지 업소에 직원으로 고용하기까지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후천성면역결핍증을 앓고 있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