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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6.07.08 2015가단8594

예치금 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도장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전주시 완산구 거마평로 125에 위치한 상산타운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자 등을 대표하여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구성된 자치 의결기구(구 주택법 또는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한 기구임)이다.

일금: 이천이백만원정(22,000,000원)

1. 상기 금액을 2004. 11. 4.자로 원고로부터 하자보수 이행보증금으로 지급받고 향후 8년간(2004. 11. 4. ~ 2012. 11. 3.) 하자보수 책임에 대하여 원, 피고 상호 협의를 하고 피고의 하자보수 요청에 의해 7일 이내에 하자 보수가 이행되지 않을 때에는 상기 하자보수 이행예치금으로 피고가 실비 보수토록 하고 하자보수 이행기간 동안 하자가 발생치 않거나 하자보수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피고가 보관하고 있는 하자보수 이행보증 예치금을 현금으로 원고에게 이자 수입을 포함하여 전액 지급하기로 한다.

하자보수 발생시 피고가 실비 보수한 금액을 뺀 나머지 잔액을 지급한다.

2. 하자보수 보증발생 시점(2004. 11. 4.)부터 5년차에 옥상 그린루프 3회(상도) 재시공하는 조건으로 8년간 하자보수 이행보증금 명목의 현금을 보관한다.

나. 원고는 2004년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옥상 방수공사를 도급받아 그 공사를 이행한 후 2004. 11. 4. 그 하자보수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피고에게 22,000,000원을 예치하였는데, 당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한 인증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피고는 2007년경 원고에게 위 공사의 하자보수를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하자보수 계획서를 제출하였으나, 그 하자보수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쌍방간 다툼이 있다. 라.

피고는 2007년경 주식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