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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08 2014나2730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등 1) 피고는 1998. 10. 9. 주식회사 한양으로부터 군포시 C아파트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

) 중 전유부분 면적이 14.44㎡인 109호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

)를 매수하여 1998. 11. 5.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이다. 2) 피고는 2007. 11. 23. AK에게 이 사건 점포를 임대하였고, AK은 그 무렵부터 위 점포에서 ‘AJ’라는 상호의 수리점을 운영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상가 및 점포의 현황 등 1) 이 사건 점포에는 전유부분을 초과하여 공유부분 중 별지 감정도 표시 9, 1, 2, 3, 4, 5, 6, 10, 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3.75㎡(이하 ‘이 사건 공유부분’이라 한다

)까지 유리 및 판넬 등으로 된 2m 이상의 칸막이가 설치되어 있다. 2) 그런데 이 사건 상가 1층에 입점한 점포들 중 상당수 역시 바닥에서 천장까지 연결되는 벽면이 설치되어 있거나 170cm 가 넘는 칸막이가 설치되어 있다.

3) 이 사건 점포의 임차인 AK은 2008. 7.경부터 이 사건 점포에 부과된 공유부분 및 전유부분과 관련한 관리비 이외에도 ‘공유지사용료’로 일정액을 납부하여 왔고, 2009. 11.경부터는 공유지사용료로 매월 52,000원을 납부하여 왔다. 다. 원고의 회장 선출 총회 등 1) 원고는 2013. 3. 22. 20:00 원고의 임원 선출 등을 안건으로 한 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고 한다)를 개최하였고, 단독후보인 D이 총 회원 49명 별지 2 참석현황표는 순번 52까지 기재되어 있으나 H, AH, G 등 3인이 2개 점포의 입점자임을 이유로 총 회원을 입점자의 수에 따라 49명으로 산정한 것으로 보인다.

중 참석회원 41명의 만장일치로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2 그런데 이 사건 총회 회의록에 첨부된 별지 2 참석현황표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