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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 01. 12. 선고 2016가단6866 판결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움[국패]

제목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움

요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이 원고 주장 일자와 다르다거나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움

관련법령

민법 제214조소유물방해제거,방해예방청구권

사건

2016가단6866 근저당설정등기 말소청구

원고

양AA

피고

대한민국 외 1명

변론종결

2016. 12. 8.

판결선고

2017. 1. 12.

주문

1. 피고 전BB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보은등기소 2004. 6. 24. 접수 제4752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2014. 6. 24.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대한민국은 제1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1호증, 갑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주문 제1, 2항 기재 각 사항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에 대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주문 제1항 기재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의 경우 그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근저당권 설정일을 기준으로 하여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원고와 피고 전BB 사이에 변제기 약정이 있었으면 그 무렵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것이며, 또한 그밖에 다른 사유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을 수 도 있으므로 아직 소멸시효와 완성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어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피고 대한민국 제출의 모든 증거들을 종합하더라도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이 원고 주장의 일자와 다르다거나, 위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위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