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움[국패]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이 원고 주장 일자와 다르다거나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움
민법 제214조소유물방해제거,방해예방청구권
2016가단6866 근저당설정등기 말소청구
양AA
대한민국 외 1명
2016. 12. 8.
2017. 1. 12.
1. 피고 전BB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보은등기소 2004. 6. 24. 접수 제4752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2014. 6. 24.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대한민국은 제1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1호증, 갑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주문 제1, 2항 기재 각 사항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에 대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주문 제1항 기재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의 경우 그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근저당권 설정일을 기준으로 하여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원고와 피고 전BB 사이에 변제기 약정이 있었으면 그 무렵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것이며, 또한 그밖에 다른 사유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을 수 도 있으므로 아직 소멸시효와 완성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어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피고 대한민국 제출의 모든 증거들을 종합하더라도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이 원고 주장의 일자와 다르다거나, 위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위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