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제주지방법원 2020.03.27 2019고단20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9.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11. 17.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1. 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4월을 선고받아 2018. 10. 29.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2003』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9. 8. 1. 04:01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창문의 방충망을 열고 침입한 뒤 방바닥에 있던 현금 3만 3천 원이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9. 28. 01: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시가 합계 약 23,997,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현금과 물품 등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형 집행 종료 후 3년 이내에 다시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9. 24. 18:00경 제주 서귀포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창문을 통해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9고단2241』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F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5. 04:0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G에 있는 H점 앞 도로를 남악 방향에서 갓바위교차로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 피고인은 전방에 피해자 I(36세)가 운전하는 J 택시차량이 신호대기로 정차하여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