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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16 2017가단5140049

손해배상(자)

주문

1. 이 사건 소 중 2016. 5. 29.부터 2016. 7. 20.까지의 일실수입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이유

1. 인정 사실

가. C는 2016. 5. 29. 18:29경 D 자동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광주시 남종면 부근을 진행하던 중 원고의 배우자가 운행하던 E 포터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후미를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에 동승하였던 원고는 경부 척수의 손상 등의 부상을 입었다.

다.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F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G협회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 전 항변 원고는 2016. 6. 27. 피고와 사이에 부제소 합의를 하였는바, 이에 반하여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고 그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진 때에는 그 후 그 이상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여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나, 다만 그 합의가 손해발생의 원인인 사고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손해의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후발손해가 합의 당시의 사정으로 보아 예상이 불가능한 것으로서 당사자가 후발손해를 예상하였더라면 사회통념상 그 합의금액으로는 화해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할 만큼 그 손해가 중대한 것일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가 이러한 손해에 대해서까지 그 배상청구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다42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