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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3 2014가단3362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3. 13.부터 2014. 3. 4.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2011. 4. 12. 피고 및 C이 8,700만 원을 연 6%의 이자율로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서가 작성되어 있다.

나. 피고와 C은 원고의 남편이자 C의 아버지인 D 명의 예금계좌에서 2011. 4. 6. 인출된 8,7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위 차용금으로 지급받아 그 중 6,000만 원을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F‘(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의 임대차보증금 및 권리금으로, 나머지 2,700만 원을 주택 구입자금으로 각 사용하였다.

다. 피고는 2010. 12. 27. 원고의 딸인 C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혼인생활을 하여 오다가 C이 제기한 서울가정법원 2012드단69787호 이혼 및 위자료 등 사건에서 2013. 4. 3. 이혼 조정이 성립되었다. 라.

위 이혼 조정 중 재산분할과 관련된 조항(이하 ‘재산분할 조항’이라 한다)은 ‘C이 피고에게 2013. 4. 30.까지 4,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는 위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C에게 피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한다’는 것이다.

마. 한편 재산분할 조항은 피고가 C이 이 사건 점포를 운영하거나 처분하는데 필요한 피고 명의 사업자등록 말소 등을 거부함으로써 이행되지 못하였다.

이에 원고가 제기한 서울가정법원 2013너10969 재산분할 및 친권자 변경 등 사건에서 2013. 8. 20. ‘피고가 위 4,000만 원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대신 이 사건 점포를 계속 점유사용하고 본 조정조항을 위 이혼 사건의 조정조항보다 우선하여 적용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된 조정이 성립되었다.

바. 한편 이 사건 대여금 중 2011. 12. 27. 500만 원, 2012. 7. 24. 700만 원이 각 변제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4,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피고 및 C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대여한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