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5.28 2015노489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비록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천식을 앓고 있어 건강 상태가 나쁘고, 노숙생활을 하다가 생활비가 없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으며, 한쪽 눈이 실명되어 일을 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 출소 후에는 동사무소에서 운영하는 자활활동 등을 통해 노숙생활을 청산하고 자립하여 생활할 것을 다짐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이미 수회에 걸쳐 징역형,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합의하는 등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공범인 원심 공동피고인 C과 피고인 사이에서 양형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도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중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란의 각 ‘형법 제331조 제2항’은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의 각 잘못된 기재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각 정정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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